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및 개인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주식 절세 전략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해외주식 절세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는 세율이 미미해서 개인투자자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배당소득세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내와 비슷한 14% 내외로 세액이 제해지고 14%보다 낮을 시에는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가 세액을 제한 후 돈이 입금되기에 사실상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해외주식은 양도시 발생하는 차익 중에 손실과 수익을 합쳤을 때 총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바로 22%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분산 매매
해외주식 종목들의 순 수익이 250만 원이 넘을 것 같다면 매도시점을 그다음 해에 잡아서 분산 매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500만 원의 순 수익이 발생했는데 올해 순이익 250, 내년에 순 수익 250만 원으로 분산 매도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있다.
2. 재매매
올해 갖고 있는 해외 주식 종목들의 총순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순 수익 250만 원을 맞추기 위해, 현재 손실보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여 250만 원의 손실을 확정지어버리고, 다시 재매매한다면 총 250만원의 순 수익 발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해 갈 수 있다.
3. 환율
양도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손익 계산에서 단가를 볼 때 매수 매도의 결제일에 환율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내려갈 때 매도한다면 이 환차손으로 은근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국내 주식 절세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에서 내야 하는 세금이 지금 당장은 크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0.25%이고, 이 세율도 사실상 2023년 농어촌 특별 세분인 0.15%를 제외하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보면 해외주식과는 다르게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거나,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저 같은 소액 주식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배당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으로 발생한 연간 금융 수익이 2천만 원 초과인지 아니면 이하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융 수익(주식, 펀드, 채권, 예적금 등)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5.4%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2천만 원이 초과돼버리면 투자자의 원래 소득(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최대 41.7%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아 누진세율이 적용돼버립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자 및 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증여
금융소득이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와이프 혹은 남편에게는 총 6억, 부모님 혹은 성인이 된 자식에게는 5천만 원, 아직 미성년 자식에게는 2천만 원, 기타 친척에게는 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됩니다.
다만 증여를 결정짓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증여 당시의 주식 가격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 이후를 합산하여 4개월간의 최종 시세 가액 평균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된다는 점과, 공재액이 10년간 누계 한도액이라는 점을 잘 숙지하여 정말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셔야 합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투자 비중 늘리기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저축성보험, 브라질 국채, 재형저축, 즉시연금과 같은 비과세 상품 혹은 분리과세 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2천만 원 기준의 금융소득과 구분되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누진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은 가입 연령 및 금액 제한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잘 체크해야 합니다.
3) 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 시점 분산
소득세가 연간 기준으로 과세됨을 이용하여 혹여 같은 해에 투자한 상품일지라도 소득이 발생한 시점을 분산시켜 그 해 금융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입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상품별로 수익의 시기가 다른데 예를 들면 예금이나 적금은 실제 이자가 통장에 꽂히는 날을 소득발생일로 보지만 기명 채권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을 소득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금융상품의 배당 혹은 이자수익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 체크하고, 그것이 조절 가능하다면 최대한 분산시키면 누진세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뒤인 2023년부터 그 해에 투자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과세를 때려버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해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금융투자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발생한 순이익이 최소 250~최대 5,000만 원의 기본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20~25% 세금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개인투자자도 상당한 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리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여 뒤통수 세금 맞지 않으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및 개인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주식 절세 전략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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