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사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하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그 부작용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
쉽게 말해서 임차인(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되는 시점에 2년 추가로 거주를 원하는 경우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가 2년 추가 거주를 원할 때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집에 집주인 본인이 직접 산다고 할 때에는 거절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 집주인(임대인)이 본인이 실거주할 것이라고 갱신 거절 후 나가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월세였던 경우에는 임대료 3개월치 금액이며 전세의 경우에는 법정 전환율 4%의 금액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조건
1. 전세계약 만기 6개월~ 1개월 전까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사실을 임대인(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혹여 월세 임차인인 경우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3.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케 하여 수익을 보는 경우도 안됩니다.(에어비앤비 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집이 노후되어 손상이 많고,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혹은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5.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은 1회 가능이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 묵시적 갱신: 최초로 체결한 계약이나 혹은 갱신된 계약의 경우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집주인이 표현하지 않으면 전세든 월세든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2020년 12월 10일 개정됨.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부작용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의 첫 취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2년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냥 올려버리면 세입자는 항변할 것도 없이 다른 집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2+2 법(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겨나고 전세기간 4년이 보장되면서 전체적인 전세금이 상승하였고 곧 전세대란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전세금이 오르면서 또 피해를 본 것도 세입자(임차인)인 것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쏘아 올린 전세대란이 결과적으로 유례없는 집값 상승에 한몫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20~30대들 중에 결혼을 아예 포기한 사람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미혼으로써 결혼은 글쎄요... 아직까지는 먼 이야기 같습니다.
적어도 현실적인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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