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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국민연금 중도해지 조기수령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받을 수 있을까? 모르고 있으면 놓칠 수 있으니 주의!

 

국민연금이 만들어지고 3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가입자 2200만명에 연금 수급자는 55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수령가능하고 2019년 기준으로

축적된 국민연금기금은 512조 규모에 운용 수익률은 6.81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 은퇴하는 시점에 맞춰 국민연금 수급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우려속에 국민연금을 강제로 넣고는 있는데

"나중에 이걸 내가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국민연금 중도해지 가능조건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급조건은 3가지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버린 경우.

 

국민연금은 60세 이전까지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65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예외

 

 

2. 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할때

 

이런경우에는 연금이 자동해지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적상실 혹은 이민가는 경우

가장 현실적인 국민연금 중도해지 사례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유승준 처럼 모종의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거나

해외로 이민을 결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만이 있으면 안줍니다.

직접 연금공단에 찾아가 수령신청을 해야합니다.

*5년 이내 수령신청하지않으면 만기 후 수령받아야함으로 주의

 

 

 

 

- 중도해지 예외사항

 

1. 국민연금 자격을 지금 상실했다해도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 재가입이 되기에 반환불가하다.

 

 

2.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취업이나, 유학 등과 같은 사유라면 받환받을 수 없다.

 

 

 

- 결론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해당자들은 반드시 내돈을 챙겨야합니다.

 

수령조건에 해당하나 소멸시효 5년 동안 돈을 찾아가지 않아

허공에 날린 케이스가 5년간 2천 300여건이며 금액으로는 33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관련해서는 많은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국민들의 무소득 노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져서 좋은 취지의 연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무가입(강제가입) 부분과 내 의지로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소 불만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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