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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데이트폭력 종류와 데이트폭력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

데이트폭력 종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데이트폭력 처벌 수위는 과연 어떻게 받을지 알아봅시다.

 

 

- 데이트폭력 종류

 

1.  정신적 폭력

 

폭언과 겁박 등 언어적 즉 말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사례들로는 살해한다고 협박하거나, 헤어지자는 얘기 하면 자살한다고 하거나, 스스로에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행위 등을 하며 협박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2. 신체적 폭력

 

가장 흔한 데이트폭력 종류로 직접적인 신체에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몸을 밀치거나, 뺨을 톡톡 친다거나, 물을 뿌린다거나 하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강제적으로 몸을 만지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요즘 흔히 기사로 보이는 동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동영상 협박은 두 가지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에 관한 처벌과 특별법상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폭력 처벌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둔기나, 칼 등 사물을 이용하여 폭행을 행하게 되면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며 더 강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게 되면 상해죄(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인 혹은 부부사이의 강제 성추행 및 성관계도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하였죠? 이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데이트폭력 처벌 중에서 상해죄, 성범죄가 성립되면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혹여 원치않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데이트폭력 대처방안

데이트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세세한 부분의 증거나 증인 및 증언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카톡 및 문자, 통화내용, 녹취 cctv자료 등등)

 

또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나 변호사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연인간의 사랑싸움 혹은 간단한 다툼으로 여겨졌던 데이트폭력이 현재는 단순 폭력을 넘어선 상대방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성범죄 및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진화하였습니다.

 

때문에 언록의 집중보도가 되기도 하였고 더불어 데이트폭력의 처벌 수위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무서운 점은 우발적 실수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수위는 점점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점차 삶이 피폐해지고 상황이 종료된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후유증을 겪으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의 피의자가 범행을 행한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같이 하는 말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이 소유욕과 집착이 불러일으킨 범죄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초기에 잘 대처하여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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