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가짜 뉴스이긴 하지만 저처럼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SNS와 네이버 카페로 무섭게 퍼지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세수수입을 위해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걸리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는다는 글이었습니다.
즉 차량 운행을 하다가 파란불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우회전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일부만 맞는 가짜뉴스였습니다.
특별단속성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대구에서만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이라는 명목 하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호자 안전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진입만으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적발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중앙선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반대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기 전이라면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편도 1차선 도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진입하면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 27조 1항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파란불일 때는 사람이 있건 없건 우회전 안 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초보운전 때 파란불에 건너는 사람이 없는 것만 확인하고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온 오토바이를 못 보고 접촉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ㅠㅠ
우회전 상황이라 저속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라 다행히 오토바이 운전자분 생명에는 지장 없으셨지만 쇄골 골절상을 입으셨고 당연히 보험처리 및 기타 제가 해야 하는 조치들은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벌금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유사 사건 판례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뒤집힌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론 파란불이면 사람이 있건 없건 무조건 빨간불 바뀔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보행자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횡단보도 우회전은 파란불에 하지마시고 기다리는게 맞는것 같더라구요.
안전운전 ~ 안전운전! 오늘도 외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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