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왜 밸브마스크는 왜 인정이 안될까요?
11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착용을 안했다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
중점관리 시설 9종: 룸살롱, 클럽, 및 나이트, 노래방, 실내 공연장, 홍보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피시방,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및 스터디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즉 그냥 사람이 밀집되어있는 실내장소는 무조건 마스크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하여 담당 공무원이 지적하면 현장 지도 한번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고 하니 무차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빨아서 사용하는 천 마스크,면 마스크,덴탈 마스크 등은 사용 가능하지만 소위 말하는 코스크(코만 가림), 턱스크(턱만 가림), 스카프와 옷가지로 얼굴 가리기, 밸브마스크,망사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점 매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밸브마스크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밸브로 인해 날숨쉬기가 편하게 되어있어 한때는 인기가 많았던 밸브마스크.
분진이 많이 날리는 공사장 같은데에서 이런 밸브마스크를 착용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이 밸브마스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밸브마스크를 착용 시 상대방의 비말은 차단될 수 있지만 내가 뿜은 비말은 밸브를 통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예방목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마스크 의무화 단속 예외 상황
1. 공원 산책 및 자전거 라이딩,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미터 정도의 간격이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 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3. 세면 및 개인위생 활동 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상황,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이제는 마스크가 없이 일상을 보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친한 친구의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하객들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찹찹 해지더라고요.
과연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밸브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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